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이 오늘 진행되는 가운데,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유명한 "주문..박근혜를 파면한다"를 외쳤던 그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최종 결정 가결 가능성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최종 결정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야하지만,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판관(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 3명이 퇴임했기 때문입니다.
- 중도/보수 성향 : 4명(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 진보 성향 : 2명(문형배, 이미선)
- 퇴임 재판관 : 3명(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인용
퇴임한 3명의 재판관은 국회에서 추천해야하지만, 아직 추천하지 못하면서 6인체제가 되었습니다.
원래 12월 22일까지 후임 재판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상황이지만, 비상계엄령으로 인해 서로 양보없는 재판관 추천이 될것 같아서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큰 혼란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재판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재판관은 검찰, 법원 고위직 출신으로 보수 성향이 강했습니다. 6명의 재판관이 의견을 모으면 탄핵심판을 포함한 모든 사건의 결정이 가능했습니다.
1. 박근혜 대통령 임명: 3명
- 박한철 헌재소장
- 서기석 재판관
- 조용호 재판관
2. 이명박 대통령 영향: 3명
- 이진성 재판관 (양승태 대법원장 지명)
- 김창종 재판관 (양승태 대법원장 지명)
- 안창호 재판관 (새누리당 선출)
3. 기타 재판관: 3명
- 강일원 재판관 (2012년 여야 합의 선출, 중도 성향)
- 이정미 재판관 (유일한 여성 재판관, 이용훈 전 대법원장 지명)
- 김이수 재판관 (야당 몫, 유일한 진보 성향)
이렇게 본인이 임명한 재판관과 여당에서 지명한 재판관이 버티고 있다해도 과거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탄핵 가결 판정으로 최종 탄핵이 결정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가결 가능성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과 비교해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는 몇 가지 유사점이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찬성 여론은 매우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73.6%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찬성: 75.3%~81%
두 경우 모두 20대와 40대에서 80% 이상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으며, 보수 성향의
지역에서도 60% 이상의 찬성률을 기록했습니다.
뜬금없는 비상계엄령을 통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가져오면서 해외토픽 감으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 때문에 더욱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진것 같습니다.
탄핵 직전에 하야할지도 모르겠지만, 명예로운 하야보다 탄핵을 통해 퇴진시키려는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과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어느때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